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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 목적:

  • 청년층(만 15~34세) 고용 촉진
  •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2024년, 기존보다 확대·개편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2024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 기업만 지원 가능
  • 개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지원 가능 (일부 업종 제외)
    • 소규모 사업장도 혜택 가능!

2. 지원 금액 증가

  • 기존: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월 80만 원 × 12개월) 지원
  • 개편: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월 100만 원 × 12개월) 지원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40만 원 증가!

3. 청년 고용 유지 요건 완화

  • 기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 가능
  • 개편: 청년을 3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 가능
    • 조기 퇴사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문턱 완화

4. 청년 연령 기준 완화

  • 기존: 만 18~34세 청년만 지원 가능
  • 개편: 고졸 이하 학력자는 만 15세부터 지원 가능
    • 청소년·고졸 취업자의 일자리 확대 기대

5. 일부 업종 지원 가능 (제한 업종 완화)

  • 기존: 일부 서비스업(예: 음식·숙박업) 등은 지원 제외
  • 개편: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업종도 지원 가능
    • 예: 숙박·외식업도 일정 규모 이하 소기업이면 지원 가능

6. 신청 절차 간소화

  • 기존: 복잡한 서류 제출 및 사전 승인 필요
  • 개편: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행정 부담 완화
    • 워크넷 등 고용노동부 플랫폼에서 간편 신청 가능

📌 2024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최신 개정 반영)

1. 기업 요건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가능 (일부 제한 업종 제외)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신규 채용 청년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청년 근로자 요건

  • 만 15~34세 (고졸 이하 청년은 만 15세 이상 가능)
  •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채용자
  • 월 급여 220만 원 이상 지급 (최저임금 이상)

3. 지원 금액

  • 청년 1인당 월 100만 원 × 12개월 (총 1,200만 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4. 지원 제외 대상

  • 3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지원 불가
  • 기존 근로자를 단순 전환하여 신규 채용으로 위장한 경우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 온라인 신청 가능!
1️⃣ 워크넷(https://www.work.go.kr) 접속
2️⃣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3️⃣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신청
4️⃣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 등)
5️⃣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결정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청년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대 효과

기업 입장 (고용주 혜택)

인건비 절감 (1인당 최대 1,200만 원 지원)
고용 유지율 증가 (지원 요건 완화로 조기 퇴사 부담 줄어듦)
소규모 사업장도 지원 가능 → 더 많은 중소기업 혜택

청년 근로자 입장

고용 기회 증가 (중소기업 채용 확대 유도)
경력 단절 없이 빠르게 취업 가능
고졸 이하도 혜택 가능 (연령 제한 완화로 더 많은 청년 지원 가능)


📢 결론: 2024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사업장·고졸 청년도 가능)
지원금 증가 (1인당 최대 1,200만 원)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 유지 요건 완화 (3개월 이상 고용 시 지원 가능)

📢 청년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세요!

👉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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